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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나14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282,471원 및 그 중 35,48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A은 2002. 12. 26. 담양신용협동조합과 한도액을 22,000,000원, 기간을 2006. 12. 26.까지, 연체이율을 연 19%로 각 정하여 대월약정(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2009. 4. 23.을 기준으로 한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원리금은 29,863,650원(대출원금 23,843,347원 2009. 4. 23.까지의 연체이자 6,020,303원)이다.

나. 1)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협으로부터 위 가항의 대월과 별도로 18,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26., 약정이율 연 10.9%,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2) 2009. 4. 23.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16,418,821원(대출원금 11,640,000원 2009. 4. 23.까지의 연체이자 4,778,821원)이다.

다. 원고는 2011. 1. 18. 위 신협을 흡수합병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부족) 반증 : 을나제1 내지 4호증]

2. 판단

가.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6,282,471원(29,863,650원 16,418,821원)과 그 중 35,483,347원(23,843,347원 11,64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9,863,650원과 그 중 23,843,347원에 대하여 각 200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의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