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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5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15,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2. 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105,000,000원,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20.9%로 정하여 2016. 3. 20.부터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서 피고 회사 소유의 C 25톤 탱크로리 차량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3) 피고 회사는 2016. 7. 20.경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2016. 7.경 위 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상 원리금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2016. 7. 20. 현재 남아 있는 대출원금은 64,615,221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15,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