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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879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F 답 3,94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99.1/3941 지분( 이하 ‘ 이 사건 원고 지분’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원고 지분의 매도인, 피고 C는 밴드를 통해 원고를 알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피고 D, 피고 E는 주식회사 G 라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1. 피고 C, 피고 D,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55,500,000원, 계약금 5,5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7,000,000원은 2017. 1. 17.까지, 잔 금 23,000,000원은 2017. 1. 23.까지 지급하되 2017. 1. 17.까지 잔금 완납시 2% (1,110,000 원) 할인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7. H에게 37,000,000원을, 2017. 1. 18. H에게 2,174,000원을, 같은 날 피고 D에게 12,39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2. 6.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농지 법 상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개발 호재에 대한 채무 및 개발 진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 받은 매매대금 49,390,000원을 반환하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 위약금) 5,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