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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121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7. 5.)이 도과하자 2011.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22.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펀잡주(Punjab州)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순니파 이슬람교도였는데 2011. 1.경 시아파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펀잡주는 순니파와 시아파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분쟁이 극심한 지역인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시아파 이슬람교로 개종하자, 순니파 이슬람교 무장단체인 시파-이-사하바(Sipah-e-Shaba Pakistan, 이하 'SSP'라 한다) 소속 단원들이 원고의 동생에게 총격을 가해 원고의 동생을 살해하였다.

원고

또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개종을 이유로 순니파 이슬람교 단체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6%가 이슬람교 신자인데, 이슬람교 신자들 중 순니파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