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빨강색 손잡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30. 12:30 경부터 같은 해 10. 2. 09:00 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에 있는 D 병원 지하 1 층 급식과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제쳐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13:00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안과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쇼 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00원, 상품권 10,000 원권 20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12:00 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 시의회 I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J이 잠가 놓은 책상 서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제쳐서 연 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금강 제화 상품권 200,000 원권 1 장, 농협 상품권 100,000 원권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