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123 사건의 제 1, 2, 3의 가, 4 및 2017 고단 1214 사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6.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7. 1. 17. 상고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 2017. 1. 17. 자 2016도20325 결정), 피고인에게 상고 기각결정 송달이 되지 않아 2017. 2. 27. 공시 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 주가 경과한 2017. 3. 14. 0시를 기준으로 송달이 완료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7 고단 1123 사건의 제 1, 2, 3의 가, 4 및 2017 고단 121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 0시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인 2017 고단 1123 사건의 2017. 3. 14. 자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고,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분리하여 2개의 형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