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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1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1. 12. 5. C대학교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과 당연퇴직처리 원고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임용무효취소대상자로 파악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정확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직원징계규정 제8조 제9호의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복할 때’에 해당함 원고는 2014. 7. 30.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2014. 9. 1.자로 해고됨을 예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라 한다. 이 사건 당연퇴직처리는 참가인에 대한 최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재직 중에 원고 법인 정관 제68조 제1항 소정의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고 법인 정관 제68조 제3항이 정한 당연퇴직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학교에 임용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임용결격 사유로서 임용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처리가 불가피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과 당연퇴직처리가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6., 같은 해

8. 7., 같은 해

8. 16.에 각각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6.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정직과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