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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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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