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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3고단10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 F지점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E농협 신용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29. 정직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농협에서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마늘 품목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경 희망농가 등과 일정한 면적에 마늘을 재배하여 다음 년도에 약정한 마늘을 출하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수매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금의 30%를 무이자로 선지급하고, 다음 년도 7월 초순경 위 약정에 따라 재배된 마늘을 수매하면서 시세에 따라 추가정산금을 농가에 지급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마늘계약재배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3.경까지 E농협 판매과에서, 2011. 4.경부터 2012. 7.경까지 E농협 F지점 판매계에서, 벼 등 농산물 수매 및 판매, 마늘계약재배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여 대금 및 추가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인 등으로부터 수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거나 필요한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4.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E농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H가 실제로 재배하여 출하할 수 있는 마늘의 양이 3톤에 불과함에도, H의 명의로 9톤의 마늘을 재배하여 출하하겠다는 마늘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듬해에 계약재배농민이 아닌 상인으로부터 6톤의 마늘을 수매한 다음, 2011. 7. 12.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