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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1:11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못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최근 3년내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베트남 출신의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