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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약 20회에 걸쳐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