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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13 | 기타 | 1994-04-09

[사건번호]

국심1994서0113 (1994.04.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따른결정]

국심1998중0986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3.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환급한 처분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을 1992.11.25.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는 같은해 12.25. 로 같은 해 12.3.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993.1.2. 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 건설된 후 1992.11.25. 및 같은 해 12.3.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93.2.28.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소장은 1993.9.1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위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다음날인 1993.9.17.을 환급결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같은 해 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금에 위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위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1993.9.17. 로 한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의 기준이 되는 환급금 결정일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 보았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서는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 결정일은 환급신청일인 1992.11.25. 및 같은 해 12.3. 이거나 이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92.12.25. 및 1994.1.2.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89.12.30. 양도하고 90.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고(일부 90년 6월 분납함), 92.11.25. 자로 1,027,379,440원을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하고 다시 92.12.3. 자로 14,098,93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한경과 후의 환급신청이라 하여 환급배제하여 93.2.20. 이를 통지하였는 데, 이에 대한 다툼이 있어 93.9.16. 재무부 국세심판소로부터 심판결정(사건번호 93서 1164호)에 의하여 당초 감면배제한 환급거부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의한 위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국세청 예규 징세 01254-4109, 89.9.10 동지)으로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심판결정일의 다음날인 93.9.17 부터 국세환급금 결정통지일인 93.9.30 까지 14일간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의 다음날로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11항에서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 건설된 후 1992.11.25. 및 같은 해 12.3. 처분청에 위 토지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1993.2.28. 위 환급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소장이 인용하여 1993.9.16. 위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한 날인 1993.9.16. 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로 보고 그 다음날인 1993.9.17. 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에 따라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당초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의 있은 날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환급신청거부 처분이 없은 것으로 될 뿐이고, 위 결정자체에 의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 규정한 환급금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심판결정일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심판결정일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 본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에 결정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음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상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다하여 환급신청일을 환급결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지체없이 수리 및 심사하여 최대한의 빠른 시일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환급신청의 심사후 환급여부를 결정함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있은 날을 국세환급금의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제11항에서는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위 토지세액환급금의 결정 및 그 지급이 30일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30일정도의 기간이라면 위 환급신청의 심사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1992.11.25.에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5. 같은 해 12.3.에 환급신청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993.1.2. 이 각각 국세환급금의 결정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