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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공원길 환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