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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5 2016고단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0: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고, 인근을 순찰 중이 던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PDA 단 말기를 내밀며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내가 싸인을 왜 하냐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사 F이 “ 서명하고 가세요.

”라고 하며 팔을 올려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내리친 후, “ 이 씹할 놈 아,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느냐.

한 건 올리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 횡단 적발 및 통고 처분 부과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 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