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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426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4: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과 싸움하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2. 1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