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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1507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알이에스코리아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3.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90373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45,600,000원, 채무자 남영건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을 원고의 상무금융센터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으로 사용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알이에스코리아(이하 ‘알이에스코리아’라 한다)는 2011. 5. 31. 남영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06943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알이에스코리아는 원고와 남영건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2012. 7. 10.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3501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남영건설에서 알이에스코리아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12. 알이에스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6. 2.부터 2013. 6. 1.까지,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1,038,000,0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알이에스코리아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원고의 은행계정 원화대출금의 최고이율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