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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3.26 2019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21:4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E은행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에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도로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하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우족, 우늑부)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9.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I 앞 도로를 J약국 방면에서 잔다리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그 중앙선을 임의로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73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M(남, 51세)이 운전하는 N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정상 차로로 복귀하다가 정상 차로에서 주행하던 위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