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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3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서대문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남, 30세)과 쓰레기 수거 문제와 길고양이 먹이주는 일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학원 다닐만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 전혀 아냐, 보니까, 머리도 그렇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혀 아니야”, “어떻게 여자, 남자가 둔한 건지 뭔지 길고양이 똥 싸놓고 지붕위에 똥 싸놓고”,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동거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깨끗이, 신혼부부처럼 깨끗이 하고 살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옆집 여자 등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