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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2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에게 ‘온천개발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주면 온천개발 관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은 이를 수락하여 2016. 3.경부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16. 8. 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액 5,000만원의 H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보여주면서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주 H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 2장을 써 주었다, 이를 담보조로 받고 온천개발에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은 C의 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8. 10. 위 G 커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북 충주시 I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추를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지하 1,000미터까지 시추를 하고 한 달 안으로 J으로부터 120억 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고, 위 I 온천 개발부지의 토지주 H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5,000만 원권 차용증 2매를 작성해 주었으니 만약 내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용으로 위 차용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주고, C 역시 피고인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당시 토지주로부터 온천개발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