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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8. 22:2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