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5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용역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공단에 파견되어 위 피해자 공단의 컴퓨터 유지ㆍ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공단의 컴퓨터에 설치된 고가의 쿼드코어(quad core) 중앙처리장치(CPU)를 몰래 저가의 듀얼코어(dual core) CPU로 교체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공단 소유의 CPU를 처분하여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D 10층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기금지원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공단 소유인 컴퓨터에서 시가 256,000원 상당의 i7-4790 CPU 2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34,222,000원 상당의 CPU 11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의 일부가 공탁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