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64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금액란 원고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금액란 원고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