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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64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체불금액란 원고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