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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065

특수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5. 14:00 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5 세) 와 어머니인 피해자 E(68 세) 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전기 안마기( 길이 약 6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전기 안마기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안마기를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등의 영상

1. 정신 감정결과 통보 서의 기재 ( 심신 상실 주장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에 비추어 심신 상실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정도, 피해자 처벌 불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