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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주, 인천, 안양 등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신축현장 등에서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들에서 2017. 7. 26.부터 2018. 12.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3,000,000원, 2018. 11.월 임금 3,900,000원, 2018. 12.월 임금 150,000원 등 임금 합계 7,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들에서 2017. 7. 26.부터 2018. 12.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09,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E)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술조서(피진정인 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