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누143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은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된 기술 등만을 가려내어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제외된 나머지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