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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3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엘. 이. 디 표시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4. 12. 주식회사 더팍스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2-31 성창빌딩 옥상에 LED 풀칼라 전광판 제작/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금액 409,000,000원(부가세 별도, 선금 30%는 계약 후 4일 이내, 중도금 40%는 공장 검수 후, 잔금 30%는 설치 후 7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1.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성창빌딩 전광판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공사(기존 광고판 철거공사 포함)를 공사기간 2011. 6. 5. 전까지(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공사금액 8,910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2,673만 원은 계약일 이후 7일 이내, 잔금 6,237만 원은 준공 후 30일 이내)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라.

소외 회사에 전광판 공사를 발주한 이데일리 주식회사가 기존의 성창빌딩 옥상에 전광판 설치를 위한 허가를 얻지 못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서울 중구 퇴계로 192 거봉빌딩으로 전광판 설치장소를 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도 전광판 설치장소를 거봉빌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24.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전광판 함체 제작을 완료하였고, 피고가 완성된 전광판 함체에 LED 모듈을 연결하여야 하므로 2011. 5. 31. 피고에게 전광판 함체를 인도하였으며, 2011. 10. 17. 거봉빌딩 옥상의 기존 광고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전광판 함체를 부착할 신규 구조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서울시 중구청장이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