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240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행정재산사용의 점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 2013. 2. 20. 15:00경 국가(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서 오산시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오산시 양산동 528-9 구거 1,022㎡’ 중 약 70㎡을 점유하면서 퇴비 약 400㎥를 적치하고,

나. 2013. 2. 중순경 국가(건설교통부) 소유로서 화성시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1191 논 1,205㎡’를 점유하면서 퇴비 약 500㎥를 적치하여, 각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2013. 4. 2. 08:50경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 2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고,

나. 2013. 5. 6. 15:25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 치안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창봉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고,

다. 2013. 7. 17.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보통리에 있는 마니산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여, 각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행정재산사용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위치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유재산용도확인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의 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