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8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D에서 허가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허가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1. 10:00경 위 장소에서 허가없이 증축하고 용도변경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하려는 F 공무원인 피해자 G 등 40명에게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휘두르면서 “강제철거하면 죽여버리겠다, 할테면 해봐라,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고 나와 “건물에 손대기만 해봐라, 가스통을 폭파 시켜 버릴테니까”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휘두른 손도끼에 맞아 다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상,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지시, 각 출장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