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114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H과 G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H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채용면접 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월급의 일부를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부터 못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채용면접 시 월급의 일부를 송금해 주면 이 사건 어린이집 용도로 쓰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N은 원심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정난이 매우 심하여 폐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