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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7 2014구단57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8. 28.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물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3층 바닥 기둥 조립작업 중 바닥 개구부에 빠져 추락하면서 양 팔이 개구부 가장자리에 걸치게 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양측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심한 통증을 느껴 이에 관한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의 존재 및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주식회사 일응아이씨에스(이하 ‘일응아이씨에스’라고만 한다)가 원수급자인 슈프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