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12.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2 기재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E 잡종지 1,814㎡ 외 28필지(별지 1 기재 수용대상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서울 강남구 F 잡종지 2,268㎡ 외 12필지(별지 2 기재 수용대상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재결의 경위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G] - 사업시행지: 서울 강남구,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일대 -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 시행인가고시: 2011. 5. 27. 국토해양부 고시 H, 2011. 12. 7.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11. 13. 국토해양부 고시 J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 보상금: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19,604,549,8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의 보상금으로 합계 17,223,163,500원을 각 산정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이의재결 - 원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는, 이의재결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보상금 증액 소송이 가능한 것이므로 ‘보상금 증액과 이의재결의 취소’는 공존할 수 없으며, 이의재결이 취소된다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