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위확인, 주식반환 및 명의개서
1.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중 별지1 목록 제2, 4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수는 200,000주였고, 2006. 12. 29., 2010. 9. 20., 2011. 10. 27. 각 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된 주식수와 그에 따른 주주들(원고들 포함)의 지분율의 변동현황은 아래와발행 일자 발행 주식수 (주) 주주명 합계 A F G B H 최초 발행 200,000 보유 주식수 164,000 11,000 11,000 4,000 10,000 200,000 증자후 지분율 82.0% 5.5% 5.5% 2.0% 5.0% 100.0% 2006. 12. 29. 증자 200,000 증자된 주식수 164,000 21,000 21,000 4,000 -10,000 200,000 증자후 지분율 82.0% 8.0% 8.0% 2.0% 100.0% 2010. 9. 20. 증자 776,000 증자된 주식수 636,320 46,560 46,560 46,560 776,000 증자후 지분율 82.0% 6.7% 6.7% 4.6% 100.0% 2011. 10. 27. 증자 10,000 증자된 주식수 10,000 10,000 증자후 지분율 81.3% 6.6% 6.6% 5.4% 100.0% 합계 1,186,000 964,320 78,560 78,560 64,560 1,186,000 같다.
나. 피고 E는 최초 발행한 200,000주에 관하여는 2003. 3.경 주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증자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소장에 첨부된 별지1 목록에서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은 원고 A 소유의 주식, 제3, 4항 기재 각 주식은 원고 B 소유의 주식으로, 제1, 3항 기재 각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 제2, 4항 기재 각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E 주식현황’(갑 제17호증, 위 표의 내용과 같다
)에 의하면, 원고 A 명의 주식 중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164,000주(제1항 기재 주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800,320주(제2항 기재 주식)이고, 원고 B 명의 주식 중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4,000주(제3항 기재 주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60,560주(제4항 기재 주식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별지1 목록에서 제1, 2,항 기재 각 주식은 원고 A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