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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9.부터 2016. 12. 5.까지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 여러 곳에 총 579,085,790원(= 공급대금 526,441,626원 부가가치세 52,644,164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9.부터 2016. 4. 29.까지 총 549,333,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레미콘 대금 29,752,110원(= 579,085,790원 - 549,333,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현장별로 레미콘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도 공사현장별로 원고에게 지급해왔다.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대금은 피고의 ‘군청-터미널’ 공사현장의 레미콘 대금인데 위 공사현장의 최종 레미콘 공급일은 2014. 8. 28.이고 그에 대한 마지막 대금지급일은 2015. 2. 27.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12.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여러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대금을 현장 별로 나누어 지급해왔다거나 현장 별로 대금을 정산해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 별로 특정된 액수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임의로 정한 액수의 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에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특정하여 거래기록사항 등에 남기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