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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792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1,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신의 자녀인 선정자 C 명의로 2017. 7. 8. 피고 및 소외 D와 사이에, 피고와 D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다가구주택 중 B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도배 및 장판은 현 상태대로 인수인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 선정자 C는 소외 F와 함께 2017. 8. 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다음 그 무렵 피고와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와 D는 2017. 11. 2. 소외 G,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G, H은 같은 달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4/5, 1/5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선정자 C는 이 사건 주택에 퍼져 있는 곰팡이 등 때문에 비염에 걸리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에게 비염치료비 86,400,000원, 병원통원비 103,680,000원, 위자료 5,000만 원, 가구 및 집기류의 파손 및 감가상각비 1,0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만 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5만 원의 합계 254,330,000원, ② 선정자 C에게 비염치료비 138,600,000원, 병원통원비 166,320,000원, 위자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