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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가평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 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말리 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0세) 및 피해자 G(1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가량 B 봉고 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