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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41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9. 1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수원시장은 2018. 6. 8.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 라.

피고들은 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전을, 그 부지에 관하여는 수용을, 수용(이전) 개시일은 2019. 11. 7.로 각 정한 재결을 받은 다음, 2019년 10월 피고들을 위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 내지 협의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별표 기재 해당 부동산 및 부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이의재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고에게 별표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