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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7 2019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28경 충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