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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5가합5748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9,066,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I협의회의 자율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원고 및 피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2) 위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5. 18. 피고 H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H㈜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을 주관은행으로 하여 I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 H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

3) 이 사건 자율협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H(주)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ㆍ개정과 H(주)의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되어 2015.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또는 「I협의회 운영협약」,「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반대채권자인 원고의 채권매수청구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제12차 부의안건에 반대하고, 2014. 5. 2. 이 사건 협약 제8조, 구 기촉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