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84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