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15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파 밀리에 아파트 104 동 앞 길을 109 동 쪽에서 102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D(52 세) 이 타고 있던

E 체어 맨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체어 맨 승용차 뒤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 비 944,942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215,091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