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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9. 24. 12:27 경 광주 동구 B에서 2015. 10. 19.부터 21.까지 24 시간 광주시 동구 대대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30. 15:30 경 위 1 항과 같은 주소지에서 2015. 11. 23.부터 25.까지 24 시간과 2015. 11. 27. 6 시간을 광주시 동구 대대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