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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10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북구 C아파트 211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아파트 311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2010년 및 2012년경 원고 주택의 각 작은방 천장에, 2013년경에는 원고 주택의 주방 천장에, 2015년경에는 원고 주택의 주방 천장 및 작은방 천장에, 2016년경에는 원고 주택의 거실 베란다 배수관에, 2017년 1월경에는 원고 주택의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각 발생하여 원고 주택의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싱크대 교체 비용 1,600,000원, 도배 비용 700,000원, 화장실 천장 수리비용 400,000원 및 위자료로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 주택에 발생한 2010년 및 2012년경 각 작은방 천장의, 2013년경 주방 천장의, 2016년경 거실 베란다 배수관의 각 누수가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2015년경 주방 천장 및 작은방 천장의 누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그 무렵 원고 주택의 주방 천장 및 벽면의 도배를 해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도배를 해준 후에도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다시 누수가 발생되어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