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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유사 C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1,175,240,8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광주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A)

1. H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