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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9. 16:2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동남빨래나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