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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3 2020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 256에 있는 교하트리플사거리 교차로를 교하중앙공원 쪽에서 문발IC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선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요 피해자 E의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