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감금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18:00 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자신과 거리를 둔다는 이유로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E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 차를 세워 라. 그렇지 않으면 받아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 자가 승용차를 세우자 승용차에 다가가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운전석 쪽 유리를 깰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태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정읍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내려 줄 것을 요구 받자 “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속도를 높여 운전하고 차 문을 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세우고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5cm, 총 길이 25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 너 그놈이랑 섹스 몇 번 했어
”, “ 그럼 너를 칼로 세 번을 찔러 죽여야 겠다 ”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복부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과도로 보조의 자를 내리쳐 칼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자 운전석 뒷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길이 50cm, 지름 2cm )를 꺼 내들고 “ 너 오늘 여기서 죽는다.
여기가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