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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3:54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완산소방서 부근 백탄참숯불갈비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잉꼬마트 앞길까지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및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