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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822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7. 00:55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로 78 편도3차선도로 중 3차로를 직진 주행하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 위치한 보도에서 위 도로 3차로로 걸어나오던 C, D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6. 22.부터 2018. 5. 11.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40,070,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차량을 피하려던 원고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 배상액으로 선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인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갑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앞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