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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 3. 15:0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인터체인지 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트럭 제3축에 11.3톤의 토사를 적재하여 제한중량 10톤보다 1.3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 법원은 2006. 3. 8. 2006고약3408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