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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709

기타 | 2018-10-30

본문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거지 등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를 폭행하고 상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배우자에게도 본건 폭행 사건의 원인이 일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때, 피해자도 소청인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으며, 소청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되고 위 돈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혼판결이 확정된 다음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초범이고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리고 본건 비위가 소청인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